마지막 급여를 계산하는데 과거 이체내역에 가불, 경비, 정산이라는 적요가 섞여 있습니다. 직원은 사업 경비를 대신 냈다고 하고, 사업자는 급여를 미리 준 것이라고 기억합니다.

이체 한 건마다 대상기간, 지급 성격, 당시 요청·승인 자료, 급여대장·경비장부 반영을 대조합니다. 적요 한 단어나 기억만으로 선지급·경비대납·대여금·공제를 확정해 마지막 급여에서 빼지 않습니다.

이체일과 급여 대상기간을 분리합니다

이체가 일어난 날짜와 그 돈이 어느 급여월·근무기간에 관한 것인지 따로 적습니다. 월말에 보낸 돈이 다음 달 선지급인지, 지난달 미지급분인지, 사업 경비 반환인지 원문 자료로 확인합니다.

지급 성격을 네 갈래로 질문합니다

과거 이체를 임금·수당, 임금 선지급 가능성, 직원이 대신 낸 사업경비 정산, 성격 확인 중으로 나눕니다.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처럼 별도 법률관계가 주장된다면 급여 항목으로 임의 변환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요청 메시지, 회사의 승인, 영수증·세금계산서, 급여대장, 경비장부, 통장 적요를 함께 봅니다. 자료가 다르면 차이 자체와 확인할 사람을 남깁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빼기 전에 공제 근거를 확인합니다

과거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지막 급여 공제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과 공제 예외, 상계 가능성은 사실관계와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있으면 임의 차감으로 총액을 맞추지 않습니다.

확인된 임금 선지급이라고 보더라도 어느 대상기간에 어떻게 반영할지, 명세서에 어떤 항목으로 표시할지는 공인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료 전체를 보여 확인합니다.

한 이체를 한 장에서 대조합니다

선지급·경비대납 대조카드
직원 식별기호 / 이체일 / 금액:
통장 적요와 이체 요청 문구:
주장하는 지급 성격:
연결되는 급여 대상기간 또는 지출일:
영수증·세금계산서·승인 메시지:
급여대장 반영 / 경비장부 반영 / 미반영:
서로 다른 주장과 자료:
마지막 급여 반영 전 전문가 확인 질문:
확인 전 처리 상태:

같은 금액을 급여대장과 경비장부에 중복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주장을 사실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확인 전에는 성격 확인 중으로 둡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명세서에는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의 구조가 있습니다. 최종 명세서가 과거 이체의 성격과 공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지급 전에 확인합니다.

오늘은 과거 이체 한 건을 골라 급여 선지급인지 경비대납 정산인지 단정하지 말고, 대상기간·요청문구·장부 반영 세 가지를 먼저 연결하세요.

폐업 전 인건비 자료 준비 단계 점검하기

공식 근거

  • 근로기준법 현행 본문 — 제36조 금품 청산, 제43조 임금 지급, 제48조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구조,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