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27.

근로자와 법적문제가 발생하면?

근무하던 알바생이 제가 채용 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임금이 밀린 사실로 고소를 하겠다는데요. 사실 고의로 안쓴게 아니에요. 저도 정신이 없던 관계로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이들어 1달전에 이 친구에게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쓰자했을때 본인이 작성을 거절을했고, 임금도 제가 매장 상황이 좋지않아서 돈이 생기는대로 밀린 급여는 늦게라도 꼭 주겠다고 이미 얘기가 됐었는데 억울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거죠? 미치겠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한동안 언급됐던 문제 중 하나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 임금체불 인 만큼 질문자님께서 현재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 원인들은 법적으로도 민감한 사항들이죠..!

 .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명시 · 교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 혹은 기간제같은 알바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억울하신 것 중 하나가  근무 중 근로계약서 작성을 제안했지만 알바생이 거절 한 것이죠.

하.지.만!

채용 시 미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추후에 작성한다해도 근로자가 이를 따라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 근로자를 채용한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임금도 밀려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해요.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이유를 불문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이 문제로 검찰에 송치가 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로 검찰에서 조사한 뒤 구형을 하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선고 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관련 법률 내용과 법적 조치 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6조, 제43조 위반시 효과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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