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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지급하고, 가게 인수 후 원상복구 범위는?
“최초 입점 당시 권리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커피숍을 인수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
라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기존 커피숍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최초의 분양 상태로 회복해 달라고 합니다.
특별히 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기존 시설물까지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은 당장은 추가 시설한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의 전후 사정, 권리금 거래에 대한 임대인의 인지 및 원상 복구에 대한 특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대차가 종료할 때 임차인은 본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임
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시설
등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후 시설 인수만을 이유로,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복구 책임을 질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