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하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부의 자영업 자금등의 지원을 받기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은 세무소에 가서 발급 받는 것이지만 시간이 곧 돈인 자영업자이니 세무소를 가는 시간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 홈텍스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출력 가능한 프린터 (케이블 연결)
발급 방법
1.
민원 24 홈페이지 방문 (http://www.minwon.go.kr/)
2.
상단의 검색 입력창에 “부가가치세”를 직접 입력후 검색해주세요.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
4.
우측 중단의 신청하기 클릭
* 주의! *
신청시간은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이며 최근 5년간 내역에 한해서만 발급이 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즉시 컴퓨터로 해당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아이디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6.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민원을 신청합니다.
* 내용 작성시 참고
1) 신청인 영역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발급 받고자하는 사업자 정보 입력
2) 사용 용도 – 기타, 제출처 : 기타 / 과세기간 – 1기(1~6월) 2기(7~12월)
3) 수령방법 – 프린터 출력 / 발급수량 – 1부
모두 작성후 민원 신청 버튼을 누르고 잠시만 기다리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그 이후 출력 버튼을 눌려서 출력하시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