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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하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부의 자영업 자금등의 지원을 받기위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은 세무소에 가서 발급 받는 것이지만 시간이 곧 돈인 자영업자이니 세무소를 가는 시간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 홈텍스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출력 가능한 프린터 (케이블 연결)

 

발급 방법 

 

1.

민원 24 홈페이지 방문 (http://www.minwon.go.kr/)

리빌드_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발급_리블로그

 

2.

상단의 검색 입력창에 “부가가치세”를 직접 입력후 검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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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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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측 중단의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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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신청시간은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이며 최근 5년간 내역에 한해서만 발급이 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즉시 컴퓨터로 해당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아이디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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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민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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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작성시 참고

1) 신청인 영역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발급 받고자하는 사업자 정보 입력

2) 사용 용도 – 기타, 제출처 : 기타 / 과세기간 – 1기(1~6월) 2기(7~12월)

3) 수령방법 – 프린터 출력 / 발급수량 – 1부

 

모두 작성후 민원 신청 버튼을 누르고 잠시만 기다리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그 이후 출력 버튼을 눌려서 출력하시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