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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만화 1편_임대계약체결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 전에 상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주변 상가에 계약 하려는 상가의 히스토리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되면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자료 출처 : 법무부
다음편 보기 => 건물주가 바뀌어도 내 사업을 막지 못한다!! (대항력과 갱신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