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계약시 주의사항 6가지- 계약 전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
안녕하세요! 리빌드입니다.
요즘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분쟁 등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 정보없이 계약서만 쓰고 온다면 훗날 후회할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임대계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빌드에서 ‘임대계약시 주의사항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숙지하셔서 임대계약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1. 녹취는 필수
임대계약 진행 시 건물주와 중개인과의 대화에서 녹취는 필수입니다! “평생 이 곳에 장사해도 돼”, “주차는 문제없이 다 돼”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녹취로 구두계약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월세차임은 3기로 하라
보통 임대계약서 특약사항에 민법에 따라 2개월의 월세가 밀리면 건물주가 쫒아낼 수 있다고 기록하나, 특별법인 상가법은 3기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개월’과 ‘기’ 는 다른데요. 예를들어 3기는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 300만원에 해당합니다. 즉, 100만원의 월세를 매월 70만원만 지급하고 9개월간 270만원이 밀려도 3기에 해당하는 300만원이 되지 않아 내쫒을 수 없습니다.
3. 원상복구의 이해
임대계약시 건물주는 계약이 종료될 때 건물을 처음 세웠을 때의 시설을 이야기하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원상복구는 바로 이전 임차인이 남겨놓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공 전, 꼼꼼하게 사진 촬영을 해두세요 !
4. 월세 인상률은 9% 이내로 !
임대계약시 정해진 월세에서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려한다면 법에서 정한 인상률을 알려주세요. 재계약은 1년 단위이상으로 가능합니다. 1년내에 마음대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단, 월세를 인하해달라는 요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법으로 정한 인하율은 따로 없습니다.
5. 화해조서는 절대 쓰지 않는다.
임대계약시 제소전 화해조서를 특약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문서가 아닌 소송전에 쓰는 판결문으로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문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면 되므로, 화해조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6. 계약기간 후 5년동안 재계약 요청 가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계약 후 5년동안 상가 월세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건물주는 거절할 수 없으며 마음대로 쫒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심하게 회손했거나 3기 이상의 월세가 밀리고, 전전세를 건물주에게 허락받지 않고 주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건물주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