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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리빌드 입니다 ! ^^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 이후 취업을 도와주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의 2단계(의욕·능력 증진)인 직업훈련에 참여 시 지급되는 ‘훈련참여수당’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성패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 훈련기간 동안 지급하는 수당인 ‘훈련참여지원수당’은 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하는데요. 단,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참여자 또는 타부처 및 자치단체 훈련 참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급요건



지급요건 1 : 지급대상 훈련과정
1단계 참여수당은 1단계 과정의 성실한 참여를 통한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전재로 지급합니다.

 

◆ 지급요건 2 : 결석일수 제한

·기본원칙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

·출석일수 인정기준
훈련은 내일배움카드 규정을 준용하여 출석일수 인정기준 적용
출석인수 인정기준에 따라 부득이 결석한경우 결석일수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참여
※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같은 날 2개 과정 이상수강하는 경우 과정 모두 결석한 경우에는 1일 결석하는 것으로 보고, 1개 과정 이상 참석한 경우 결석 일수에서 제외

 

 

◆ 인터넷 원격훈련 수당지급
·인터넷 훈련 수강은 출결상황 관리의 어려움, 가정에서 수강 등을 감안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 다만, 인터넷 훈련 중 집체훈련 참여일에 한하여 수당지급 인터넷 원격훈련의 집체훈련 참여일에 대해서는 일반훈련 참여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 훈련참여수당 지급 시 집체훈련만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훈련참여수당 지금단위기간 산정은 집체훈련 시작일을 단위기간 시작일로 산정)
– 2단계 훈련기간 산정시에는 인터넷 원격훈련(원격+집체)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처리
·인터넷 훈련 수강 시 전담자와 상담을 통해 참여 및 관리

 

◆ 지급요건 3 : 지원한도 내 직업훈련

·’기간’상 한도
– 수당수급 목적의 ‘직업훈련 유랑자’소지 등을 감안하여 최초 참여대상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
– 훈련참여수당 지급 시 집체훈련만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훈련참여수당 지금단위기간 산정은 집체훈련 시작일을 단위기간 시작일로 산정) 다만, 신청인원 부족 등에 따른 폐강 내지 개강연기 등 훈련기관의 사정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기간 산정 시 새로운 과정 참여 시까지 소요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 훈련참여 가능기간가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기간이 다름에 유의

 

◆ 지급요건 4 :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액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월 최대 28.4천원 (최대 6개월)의 훈련수당을 지급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지급방법

 

·직접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일괄지급
훈련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해당 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등)경우 당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최종 회차 수당
마지막 훈련의 마지막 회차 훈련참여수당은 훈련 종료자가 반드시 고용센터(위탁기관포함)를 방문하여 취업상담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지급절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자는 1개월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중 참여한 훈련과정 및 훈련일수 대비 참여 실적에 대한 훈련기관 명의의 확인서를 지급단위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함께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