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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필수 지식 ! – 프랜차이즈 창업절차 2편 : 인테리어 시공

안녕하세요 리빌드 입니다 ^^
어제 포스팅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절차 1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절차 2편으로,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 혹시 1편을 못보시고 오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1~4단계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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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면작성 및 인테리어계약단계

점포계약이 성사되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표준인테리어 매뉴얼대로 점포를 실측하여 도면 작성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직접 인테리어시공을 하거나 가맹본사가 지정한 업체에게 일임하여 인테리어시공 또는 매뉴얼과 감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마다 방식이 천차만별로 다른데요. 이 때문에 가맹희망자, 즉 창업자가 인테리어업체를 직접 선택하고 정하는 기회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의논하여 시공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테리어 시공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방침과 내부규정에 의해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신규로 개업(오픈)하는 경우에는 100% 가맹본사 표준매뉴얼에 의거해서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업종전환을 하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간판 및 내부 POP 등 부분적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잘 따져봐야 합니다.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일부분 시공을 허락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가맹점수가 약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가맹본사의 경우라면 업종전환을 잘 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 본사지정업체에서의 시공원칙을 고수하는 편이지만, 만약 창업자가 지정한 업체에서 시공을 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별도로 인테리어 매뉴얼과 본사 파견 감리비용의 명목으로 가맹희망자에게 금액(300만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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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창업자)의 경우, 별도로 매뉴얼, 감리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대개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정업체에서 시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주의사항은 가맹계약서 외에도 인테리어시공계약서를 가맹본사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접 인테리어를 시공하더라도 말이죠.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 인테리어지정업체, 가맹희망자(창업자)와 같이 3자 구도에 의해 계약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점포별로 구성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평당 가격책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합의가 된 인테리어 비용 외에도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별도사항이 존재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 보통 추가사항(별도사항)은 철거, 실외공사, 화장실, 냉난방, 주방설비, 집기 등 인데요. 이러한 추가사항은 가맹희망자(창업자) 선택에 따라 결정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지정업체가 제시하는 추가견적비용과는 별도로 가맹희망자(창업자)의 라인을 통한 가격비교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 모르고 당할 수 있는 피해비용 금액을 가격비교를 통해서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

이러한 과정을 마치면 최종 스케줄을 점검할 수 있으며 개업(오픈)날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Tip !
해당점포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외장, 내장을 더욱 돋보이게 시공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점포의 컨셉이 상이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사실무자, 인테리어실무자, 가맹희망자 간에 의견조율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은 점포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시공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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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테리어공사 감리단계

프랜차이즈 본사(혹은 지정업체)의 감독 아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므로 가맹희망자는 이 공사기간 동안에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업장의 점포구성이 잘 되길 바라고 편리성을 확보하기를 원한다면 공사기간 동안이라고 할지라도 수시로 현장 감독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된 공사도면은 되도록이면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가 잦은 간섭을 한다거나 시도 때도 없이 인테리어 수정을 함부로 요구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잦은 출입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공사기간 동안 3회 정도 방문이 무리가 없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Tip !
3회 정도 방문하는 것에 요령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

– 1회 : 철거 후 목공공사 시 주변 점포의 사장님들께 인사를 합니다.
– 2회 : 목공마감 전 가구제작이나 발주 전 카운터, 창고 등이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편리성, 기능성 등을 감안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감독자에게 의견을 구하면 됩니다. 이때, 전기공사 배전판 위치와 천장 전기조명의 스위치 위치를 카운터 옆 등으로 즉, 가맹희망자의 주동선 및 관리하기 용이한 곳에 선 작업을 하는 것인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 3회 : 공사마감 전에 방문하면 됩니다. 공사도면과 같이 이상이 없이 마무리 되었는가를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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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은 전기공사 선 작업 및 목공까지 연관되기에 TV모니터, 빔프로젝터, POS, CCTV, 냉난방기 등은 가맹희망자가 별도로 업체를 알아봐서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현장 감독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시공일자 및 시간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현수막을 제작하여 개업날짜를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출처  : 소상공인자료실 ‘창업경영가이드_이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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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절차 중 ‘인테리어 시공’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프랜차이즈 창업절차 3편 : 집기류,원부자재 입고 및 가맹점주 교육’ 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