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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만기 해지하는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시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 임대인은 딸이 저의 고시원을 인수할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액은 투입한 시설비에서 경과 연수에 대해 감가상각 한 후의 금액을 산출하거나,
매수청구 당시의 시가등을 비교해 계산하는데 법원에서는 보통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알면 좋은 정보>
부속물매수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의 용익권자가 사용, 수익의 편의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감가상각
기업의 경제자산인 건물,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의 대부분은 기업의 수익활동에 계속 사용되는 결과, 시일의 경과
에 따라 그 자본가치가 점점 소모되므로, 그 소모되는 가치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매영업 연도의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가치를 유지하고 이것을 일정한 유효기간 내에 회수하는 회
계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