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만기 해지하는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시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  임대인은  딸이  저의  고시원을  인수할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액은  투입한  시설비에서  경과  연수에  대해  감가상각 한  후의 금액을  산출하거나,

매수청구  당시의   시가등을   비교해  계산하는데   법원에서는 보통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주가 만기 해지하는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

 

 

<알면 좋은 정보>

부속물매수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의  용익권자가  사용,  수익의  편의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감가상각

기업의  경제자산인  건물,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의 대부분은  기업의 수익활동에  계속  사용되는 결과,  시일의 경과

에  따라 그 자본가치가  점점  소모되므로,  그  소모되는 가치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매영업  연도의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가치를 유지하고  이것을  일정한  유효기간  내에  회수하는 회

계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