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하나요?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건물  매매되면,  최초의  약정대로  나가야  하나요?”

 

 

 

 

 

A.  결론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는  특약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행사  권리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해당 상가가  매매되더라도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