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Liked
‘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하나요?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건물 매매되면, 최초의 약정대로 나가야 하나요?”
A. 결론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는 특약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행사 권리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해당 상가가 매매되더라도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