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한 뒤 24시간 내에 해약 가능한가요?

”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급한 결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아직  24시간이 안되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A.    법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는 없는데요.  상대방이 계약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  계약을 해제하

면서 지급했던  계약금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양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

입니다.

24시간 내 해약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