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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한 뒤 24시간 내에 해약 가능한가요?
”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급한 결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아직 24시간이 안되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A. 법적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는 없는데요. 상대방이 계약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 계약을 해제하
면서 지급했던 계약금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양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