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Liked
권리금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 치킨집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세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고,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
A.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 신규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
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임차인은 기체결한 권리양수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알면 좋은 정보>
권리양수도 계약
법률행위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일이 양수도입니다. 대체로 주식과 채권을 다룰 때에 많이 쓰이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유로이 양수, 양도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양수도 계약 체결시 임대차계약 성립 여부와의 관계에 대해 약정한 바가 없더라도,
권리양수도 계약과 신규임대차계약을 분리하지 않고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통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