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들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없나요?

” 사무실 2층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데,  얼마  전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출입문을  파손시키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건물주에게  도둑이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또한,  파손된  출입문은  누가  수리해야  하나요? “

 

 

 

A.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가  훼손됐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는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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