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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습니까?
” 구로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5만원 2년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암으로 입원하고 간호하느라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었었습니다.
주인에게 사정을 말했고 주인은 알아서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들어 올 사람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달라고 전화했더니, 집주인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무
조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밀린 월세 400만원을 다 갚았
는데 그래도 시설 권리금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
A. 안타깝지만, 3개월분 이상 연체한 적이 있다면,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적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
다.
위 사례의 경우, 세입자의 입원과 부인의 간호로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임대인이
후임자를 임차인에게 알아서 구하라고 한 것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을 건물주가 인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것은 임대인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