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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계약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 : 권리자 겸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던 권리를 변경 없이 유지하며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전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은 원래의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던 권리를 변경 없이 유지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양도받는 계약을 말하며 이것의 제반 사항을 작성하여 기록한 계약 문서가 권리양도양수계약서이죠.
건물주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인 양수인의 계약이 아닌 원래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인 양수인과의 계약을 말하는데요. 계약을할 때에는 반드시 건물주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꿀팁]
• 금액 작성 시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는 숫자(아라비아)를 함께 작성하세요!
• 꼭! 건물주 의사를 확인한 후에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여야 차후 분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 양도인과 양수인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작성하는 것이 좋답니다!
• 양도인은 원래의 임차인을 말하며 양수인은 신규 임차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