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 자영업자 300만원 지원_자주하는 질문 모음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관련 자주하는 질문 |
** 사업 신청 하는 곳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1. |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Ⅰ. 지원사업 관련
○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점포형 소상공인에게, 폐업 결정 이후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점포 원상복구비용, 임차료 등의 사업정리 비용과 재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재기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 현금 지급합니다.
2. |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
○ 공고문의 자격대상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폐업
소상공인 3,000개 업체에게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 분 |
세 부 내 용 |
①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② |
‘21. 1. 1. ~ ’22. 6..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
③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운영 |
3. |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22년 5월 27일부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접수량 급증으로 인해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됩니다.
구 분 |
세 부 내 용 |
’22년 6월 17일 이전 |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유사 피싱사이트 주의) |
[접수불가] ’22년 6월 18일 ~ ’22년 6월 26일 |
|
’22년 6월 27일 이후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Ⅱ. 지원대상 관련 |
4. |
지원대상 중 지원이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점포형 소상공인”은 점포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세부내용과 소상공인 조건(상시근로자 + 평균매출액)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 분 |
세 부 내 용 |
사업목적 |
영리사업 목적 |
사업장 소재지 |
거주지와 별도의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위치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거용 공간으로 확인 시 지원 불가 |
임대차계약 |
유상 임대차계약 체결(무상 임대차계약 지원 불가) |
독점사용 |
사업장을 독점 사용해야 함(공유사무실, 공유시설 지원불가) |
고정적인 사업장 |
고정적인 오프라인 사업장을 확보하여 영업활동 수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사업장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 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 후 |
상시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에 해당 |
5. |
’22년 6월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제외 되나요? |
○ 네,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신고일”이 ’22. 7. 1. 부터 지원제외 됩니다. 다만, 6. 30. 까지 폐업신고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6. |
본점과 지점을 모두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 본점 사업자 기준(사업자 번호, 사업장 소재지)으로 지원 되며,
본점과 지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7. |
휴업중으로 실질적인 폐업 상태도 지원 가능한가요? |
○ 실질 폐업상태 임에도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상 “폐업자”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지원 불가합니다. 사업장 철수 등의 모든 절차와 폐업신고까지 완료 후 지원 가능합니다.
8. |
공동사업자는 1명만 지원 가능한가요? |
○ 네, 2명 이상의 공동 사업자의 경우 대표 1명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위해, 별도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9. |
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1건만 지원 되나요? |
○ 네,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하면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러개의 사업자 중 1개만 폐업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10.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사업신청 가능한가요? |
○ 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1.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 네,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 사업장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포함) 및 실제 지급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12. |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인증 수단(휴대폰 등)을 가지고,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13.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
○ 다음과 같이 동일사업 및 비용지원사업 수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 접속 후 로그인
– 본인 이름부분에 커서를 옮긴 후 [마이페이지] 클릭
– [신청내역] 클릭 후 본인 지원이력(진행 중 포함) 확인
※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홈페이지 안내 매뉴얼” 참조
14. |
개명한 경우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개명하신 이름으로 본인인증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핸드폰 본인인증을 관리하는 사이렌24(1577-1006)에서 개명된 성함으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본인인증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Ⅲ. 지원서류 관련
15.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 네, 지원이 불가 합니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16. |
폐업 직전 년도 신고 매출액이 0원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
○ 객관적인 자료로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폐업 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포함)도 제출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2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
폐업 전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
○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 예시 : 사업장 외부 사진, 판매 제품을 확인 할 수 있는 내부 사진 등
18. |
폐업 전 사진을 분실 하였습니다. 대체 수단은 없나요? |
○ 지도 서비스 (네이버 거리뷰, 카카오 로드뷰 등 연도별 조회 가능)
캡쳐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단, 외관상으로 해당 사업장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폐업 전 사진과 지도 서비스 사진도 없는 경우, 영업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함
19. |
폐업 전 사진과, 영업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 폐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우선 제출 하여 주시고, 사진이 없을 시 영업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 |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무엇 인가요? |
○ 매입/매출 자료, 사업 관련 계약서, 현장 사진, 블로그 및 SNS 후기 등
객관적으로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출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으로도 매출자료 증빙 가능
Ⅳ. 기타사항 |
21. |
현장방문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에서 2번의 현장 방문이 진행됩니다.
– (1차)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영업사실 확인 및 사진 촬영을 위해 1차 방문
기 폐업자의 경우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로 1차 현장 방문 대체 가능
– (2차) 폐업 및 폐업신고 완료 후 사실 확인 및 사진 촬영을 위해 2차 방문
○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2. |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 되나요? |
○ 최종 현장 방문(2차) 이후, 2주 이내 대표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 직접 지급은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23.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대표 은행계좌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타인계좌로 받을 수 없나요? |
○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신청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가능한 가족에 한하여, 증빙자료와 동의서류 작성 후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