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 자영업자 300만원 지원_자주하는 질문 모음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관련 자주하는 질문 

 

** 사업 신청 하는 곳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1.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지원사업 관련

 ○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점포형 소상공인에게, 폐업 결정 이후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점포 원상복구비용, 임차료 등의 사업정리 비용과 재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재기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 현금 지급합니다.

2.

지원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 공고문의 자격대상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폐업 

    소상공인 3,000개 업체에게 30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21. 1. 1. ~ ’22. 6..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운영

 

 

3.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2년 5월 27일부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접수량 급증으로 인해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22년 6월 17일 이전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유사 피싱사이트 주의)

[접수불가] ’22년 6월 18일 ~ ’22년 6월 26일

’22년 6월 27일 이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s://www.seoulsbdc.or.kr

 

 

. 지원대상 관련

 

 

4.

지원대상 중 지원이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점포형 소상공인”은 점포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세부내용과 소상공인 조건(상시근로자 + 평균매출액)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목적

영리사업 목적

사업장

소재지

거주지와 별도의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위치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거용 공간으로 확인 시 지원 불가

임대차계약

유상 임대차계약 체결(무상 임대차계약 지원 불가)

독점사용

사업장을 독점 사용해야 함(공유사무실, 공유시설 지원불가)

고정적인

사업장

고정적인 오프라인 사업장을 확보하여 영업활동 수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사업장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 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 등록 후
주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인 경우 지원 제외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에 해당

 

 

5.

’22년 6월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제외 되나요?

 네,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신고일”이 ’22. 7. 1. 부터 지원제외 됩니다. 다만, 6. 30. 까지 폐업신고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점과 지점을 모두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본점 사업자 기준(사업자 번호, 사업장 소재지)으로 지원 되며,

    본점과 지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7.

휴업중으로 실질적인 폐업 상태도 지원 가능한가요?

 실질 폐업상태 임에도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상 “폐업자”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지원 불가합니다. 사업장 철수 등의 모든 절차와 폐업신고까지 완료 후 지원 가능합니다.

8.

공동사업자는 1명만 지원 가능한가요?

 ○ 네, 2명 이상의 공동 사업자의 경우 대표 1명만 지원 가능하며,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위해, 별도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9.

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1건만 지원 되나요?

 ○ 네,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하면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러개의 사업자 중 1개만 폐업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10.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사업신청 가능한가요?

 ○ 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1.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네,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 사업장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포함) 및 실제 지급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12.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인증 수단(휴대폰 등)을 가지고,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1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 다음과 같이 동일사업 및 비용지원사업 수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sbdc.or.kr) 접속 후 로그인

   – 본인 이름부분에 커서를 옮긴 후 [마이페이지] 클릭

   – [신청내역] 클릭 후 본인 지원이력(진행 중 포함) 확인

    ※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홈페이지 안내 매뉴얼” 참조

14.

개명한 경우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개명하신 이름으로 본인인증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핸드폰 본인인증을 관리하는 사이렌24(1577-1006)에서 개명된 성함으로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본인인증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류 관련

1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네, 지원이 불가 합니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16.

폐업 직전 년도 신고 매출액이 0원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객관적인 자료로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폐업 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포함)도 제출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2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폐업 전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 예시 : 사업장 외부 사진, 판매 제품을 확인 할 수 있는 내부 사진 등

18.

폐업 전 사진을 분실 하였습니다. 대체 수단은 없나요?

 지도 서비스 (네이버 거리뷰, 카카오 로드뷰 등 연도별 조회 가능)
캡쳐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단, 외관상으로 해당 사업장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폐업 전 사진과 지도 서비스 사진도 없는 경우, 영업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함

19.

폐업 전 사진과, 영업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폐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우선 제출 하여 주시고, 사진이 없을 시 영업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무엇 인가요?

 ○ 매입/매출 자료, 사업 관련 계약서, 현장 사진, 블로그 및 SNS 후기 등

    객관적으로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출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으로도 매출자료 증빙 가능

. 기타사항

 

 

21.

현장방문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업점에서 2번의 현장 방문이 진행됩니다.

    – (1차)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영업사실 확인 및 사진 촬영을 위해 1차 방문
기 폐업자의 경우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로 1차 현장 방문 대체 가능

    – (2차) 폐업 및 폐업신고 완료 후 사실 확인 및 사진 촬영을 위해 2차 방문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2.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 되나요?

 ○ 최종 현장 방문(2차) 이후, 2주 이내 대표명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 직접 지급은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23.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대표 은행계좌로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타인계좌로 받을 수 없나요?

 ○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요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가능한 가족에 한하여, 증빙자료와 동의서류 작성 후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