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 가능한가요?

”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하는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지 않기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관청민

원여권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