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도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에 근저당설정 금액과 임차인이 많아,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어둘만 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혹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상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임대인과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상가가 경매되면, 경매기입 등기일부터 실제 소유권 이전까지는 상당

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월세를 일부러 연체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으로써 반환받을 보증금을 최소

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없을 경우 보증금 보호 방법

상가경매 진행 경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