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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도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에 근저당설정 금액과 임차인이 많아,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어둘만 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혹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상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임대인과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상가가 경매되면, 경매기입 등기일부터 실제 소유권 이전까지는 상당
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월세를 일부러 연체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으로써 반환받을 보증금을 최소
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