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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 계약시 체크사항 9가지

카페나 외식업, 옷가게 등 창업에 있어서 인테리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오늘은 리빌드가 인테리어 업체 계약 시 꼭 체크해야될 사항 9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 계약시 유의해야될 사항에 앞서, 우선 공사 계약 체결 시 체크해야될 부분부터 알아볼까요?

공사 계약 체결 시 체크리스트

특기사양서 / 공사 보증방법 / 공사 중 화재보험의 가입여부 / 공사지연에 따른 책임 범위 / 도로 사용권 및 인근 주택, 상가와의 업무조정 / 입면도

특기사양서 :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부분이나 공사에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도면에 특기사항을 다룬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업체 계약시 유의해야될 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1. 사업자 등록이 되었는가?

법인이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개인 소개 등으로 알게된 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곳도 꽤 많은데요. 그래서 낮은 공사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 거래만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등록자와 인테리어 시공 거래를 하게되면 하자와 보수 문제가 발생할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인테이러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은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인테리어 시공상의 문제점과 관련한 대처와 보완이 어렵지 않고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2. 고정된 사무실이 있는가?

최근에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고 인테리어 업체와 연락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업체는 공사할 현장에서 견적을 냄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자고 서두르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인근 카페로 오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만약 이러한 양상이 보인다면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인테리어 업체의 사무실로 직접 가서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문제를 차단할 수 있고, 또 이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3. 업력이 얼마인가?

업력은 업체가 그동안 시공했던 경력을 말합니다. 어느정도 업력인지 알아야합니다. 시공한 경력이 실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만약 한 장소(지역)에서 업체가 영업활동을 오래 한 곳일 경우에는 실력을 믿을 수 있으며, 안전하고 문제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4.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대표자인가?

규모가 상당한 법인체라면 도장을 찍는 사람이 대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가 아니고 영세한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명부상 대표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의 신분증을 요구,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분증 사본을 따로 복사해서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장 대신에 지장을 찍자고 말한다거나 계약 당사자와 입금을 할 계좌의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가서 진행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계약 방법입니다.

5. 견적서는 꼼꼼하게 확인한다.

계약에 있어서 견적서는 기초입니다. 견적서는 추후에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에 첨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가 계약서에 딴 말을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증거서류가 되기 때문이죠그렇기에 견적서일지라도 창업자인 내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그 내용을 챙겨야하며, 꼼꼼하고 세부적으로 기록해둬야 합니다.

6. 계약 해제 요건을 확인한다.

계약서는 인테리어 업자가 준비(인쇄)한 양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계약서에는 갑과 을이 누구이고 그 권리와 의무, 책임소재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잘 살펴야 합니다. (고객)에게 혹 불리한 조항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문장이 애매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을(인테리어 업체)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정부분에 대해 첨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즉각 수정해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을에게 엄연한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만드는 이상하거나 독소적인 조항은 없는지, 계약서를 먼저 읽고 검토를 마친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7. 선입금 납입은 일단 의심하라.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보다 일찍 착수금, 중도금, 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일단 의심을 해야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공기(공사기간)가 진행되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황에 따라 돈을 을에게 급히 지급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영수증을 수령하거나, 가능한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 돈이 이미 지급된 증거를 남기고 보관해둬야 합니다.

8.지나치게 싼 견적도 의심하라.

지나치게 싼 견적가로 고객을 유인하는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는 자재 품질이 조악할 수 있거나 갑을 속이는 사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9. 현장과 친해져라

 

(인테리어 업체)에게 현장을 일임하고 갑(사업자)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품질로 공사가 완공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갑은 가능한 을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현장을 살펴야 합니다. 감독하는 것이 좋은 품질로 공사가 완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 : http://www.sbiz.or.kr/sup/knowledge15/knowledge15.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