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 2018년 8월이면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3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인데 임대인이 입점 후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월세를

30만원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있나요?”

 

 

 

 

A.   상가에서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서울 6억 1천만원 이하)일경우, 임대료의 증액 청구는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150만원,  8만원 까지  증액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

인은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었던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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