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고 합니다.

“저는  2년 전  9평 정도 가게를  임차하였고, 

계약  종료일인  2017년 5월 10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건물주에게  통보했습니다. 

만기  후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원상회복  비용  1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해주었는데,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요?”

 

 

 

A.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다했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임차인은  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원상 복구 비용을 공제하려고 합니다._리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