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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고 합니다.
“저는 2년 전 9평 정도 가게를 임차하였고,
계약 종료일인 2017년 5월 10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건물주에게 통보했습니다.
만기 후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원상회복 비용 1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해주었는데,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요?”
A.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다했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임차인은 소송 등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