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나요?

” 2014년 12월 31일  영등포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천만원과 월차임 6백만원에  5년간으로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1일 건물이 매매되어 양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해달라는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이 건물 양수인에게 승계되나요?”

 

 

 

 

A.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요.

이 법 개정규정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2항은 ”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항력에 대한 법적용은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

터 적용가능하며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서울 6억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5년 계약 기간을 지켜주지 않는 점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알면 좋은 정보>

 

대항력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적인 힘.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 3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동

안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의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퇴거당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