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 기간 5년은 언제부터입니까?
“3년 전 아버지꼐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상가건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영업중인 임차인들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원하는 금약으로 매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매수인이 임차인들을 내 보내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계약서를 다시 쓴 날부터 새롭게 10년 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보호 기간 시작일과 관련된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A.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2, 5년 등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
니다. 즉, 1년만 영업한다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초임
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