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 기간 5년은 언제부터입니까?

“3년 전  아버지꼐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상가건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영업중인 임차인들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원하는 금약으로 매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매수인이 임차인들을 내 보내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계약서를 다시 쓴 날부터 새롭게  10년 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보호 기간 시작일과  관련된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A.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2, 5년 등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

니다.  즉, 1년만 영업한다는 약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초임

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 기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