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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 설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내부시설 공사를 하면서 자동문 등을 설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이 점포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자동문과 제반 시설비 등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A.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점포 내부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특병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차물을 개량함으로써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투입한 비용을 임대차 종료 시
에 그 가액의 증가액을 유익비로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자동문의 설치비용이 유익비로 인정되고,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면 좋은 정보>
유익비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