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 설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내부시설  공사를  하면서  자동문  등을  설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이  점포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자동문과  제반  시설비  등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A.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점포  내부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특병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차물을 개량함으로써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투입한  비용을  임대차  종료  시

에 그  가액의  증가액을  유익비로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자동문의  설치비용이  유익비로  인정되고,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문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_리빌드

 

 

<알면  좋은  정보>

유익비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