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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공패키지] 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 FAQ

[2018년 공고문 업데이트 완료]

최대 1억의 자금 지원과 사무 공간, 160시간의 교육등을 지원해주는 청년 창업 사관 학교의 지원 공지가 떴습니다. (2018.2/19일) 관련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 대표적인 질문과 답변을 리빌드에서 모두 모아두었으니 검색(ctrl+F)하셔서 찾아보세요 ^^

 

l 참고

2018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바로 가기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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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신청 관련 자주묻는 질문 및 답변 (FAQ)

 

Q. 2018년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은 만 39세 이하만 가 능한가요?

A.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2018.1.1 기준 만 39세 이하입니다. , 기술경력 보 유자는 2018.1.1 기준 만 49세 이하도 가능합니다. 기술경력 보유자 기준 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 경력보유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2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이상해당분야경력소지자

4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 기술사, 기능장 등)

Q. 입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받나요? 오프라인 접수는 안되나요?

A.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통하여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접수는 불가합니다.

Q. 사업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 정부지원금을 우선 1억원 이내로 정함 (ex. 5,000만원)
2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을 70% 나눈다 (ex. 5,000만원/70%=7,143만원) 3 현금은 총사업비의 10% 곱한다 (ex. 7,143만원×10%=715만원)
4 현물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과 현금을 뺀다

(ex. 7,143만원-5,000만원-715만원=1,428만원) * 천원단위에서 절상하여 만원단위로 부담

Q. 청년창업자 부담금(현금 10%)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청년창업자 부담금(현금 10%)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Q. 사업비 지원 후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A.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창업자의 사업비 유용, 불성실 탈락 등의 사유로 퇴교(중단)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 조치할 수 있습니다.

Q. 사업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사업비는 청년창업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거래당사자(위탁개발업체 등) 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청년창업자가 사업비카드 사용 및 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출하고 주관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확인후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500만원 초과 거래시 사전 승인 필요 자세한 내용은 입교O/T시 안내드립니다.

Q. 현물 부담은 무엇인가요?

A. 현물은 신청과제의 참여인력 인건비로 계상이 됩니다. 현물부담은참여

인력이 창업을 하지 않고 취업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산출하여 그 인건비만큼 창업활동에 투자되므로 이를 청년창업자 부담금으로 인정 한다는 개념입니다. 현물납부확인서는 최종선정 이후 징구합니다.

* 청년창업자, 임직원, 팀원

Q. 창업활동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사업비 중 창업활동비는 전원 출근일수에 대하여 창업활동수당(3만원, 예비 창업팀은 6만원/)을 곱한 금액을 익월에 창업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청년 창업사관학교 기숙사 숙박비용은 1 1 11천원(부가세 포함)으로 기숙사 이용 후 익월에 사업비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 창업활동비 한도 : (입소형) 150만원, (비입소형) 45만원

Q. 저는 기술경력보유자이며, 2017.1.1일 기준 만 45세 입니다. 예비창업팀으 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술경력이 없는 팀원의 나이가 2017.1.1 기준 만 45세 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예비창업팀의 팀원은 모두 2017.1.1 기준 만 39세 이하의 예 비창업자이어야 합니다.

Q.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하여 신청·접수를 받고 서류심사 후, 서류 합격자에 한해 심층심사(PT심사 포함)과정을 거쳐 입교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 선정평가는 2단계(서류심사심층심사(예비창업심화과정 포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홈페이지(K-스타트업 등)를통해게시

Q. 현재 부동산 임대업(68111)을 영위하고 있으나, 판유리 제조업(23110)을 새롭게 영위하려고 합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현재 영위업종이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는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 전용면적149m²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신청 이 가능합니다.

Q. (1년과정 및 2년과정)2015년도에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 정되어 지원을 받았지만, 사업과제를 완전히 변경하면 신청이 가능한 가요?

A. 불가합니다. 사업과제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기업) 또는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Q. 기술경력 보유자는 아니나, 올해 나이가 41세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2018.1.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년월일이 1978 1 2일이면 만 39세로 신청자격이 되며, 생년월일이 1978 1 1일이면 만 40세로 신청자격이 안 됩니다.
네이버의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나이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Q. 사업자 등록은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예비창업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창업 후 3(2018.1.1 기준) 이하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창업기업 대표 자격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기준으로함

Q. 현재, 기업의 대표인데 팀을 구성해서 신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예비창업자만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2년과정의 경우 법인기업의 대표에 한하여 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팀원은 지분을 보유한 주 주여야 합니다.

Q. 심층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교육코칭교육→ PT평가(최종심사)로 진행되며, 불참자는 선정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교육은 총 4일 동안 BM수립, 목표시장 설정 등 필수교육 을 실시하고, 코칭은 문제진단 및 피드백 코칭에 1회 이상 반드시 참여하 여야 합니다.

선발기간 중 오픈형 공용 사무공간 제공, 원거리 신청자를 위한 기숙사 제공할 예정입니다.

Q. 선발은 사관학교별로 진행되나요?

A. 선발절차는 각 사관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안산으로 신청하시면 안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하고, 천안으로 신청하시면 천안에 신청 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Q. 사관학교가 총 5(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인데, 입교지역은 신청 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A. 신청시, 입교지역은 1곳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지역의 사관학교 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Q. 사업계획서 양식의 페이지수, 글자수에 제한이 있나요?

A. 사업계획서의 페이지수 제한은 없으나, 용량은 최대 30MB로 제한되어 있습 니다. 또한 양식은 수정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예비창업팀입니다. 중간에 신청인(대표)을 바꿀 수 있나요?

A. 예비창업팀의 신청인(대표)은 신청이후, 평가기간 중은 물론 입교이후에도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대표)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이어야 하며, 출근 및 교육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
신청인(대표) : 심층심사 당사자, 입교후교육및출근관리대상

Q. 과거 폐업한 경험이 있고, 현재 창업을 준비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과거에 폐업한 경험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6 11월에 폐업을 하였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과정을 신청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4,5,6기 졸업(예정)자의 경우, 폐 업시 기 지원받은 기업과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청 이 불가능 합니다.

Q.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팀으로 지원해야 하나요?

A. 예비창업자(1) 또는 예비창업팀(2~4)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중복지원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

A.구분 ’09~’17(지원제외 대상 사업)

1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2 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

3 창업맞춤형사업(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 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 업화 지원사업)

4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사업

5 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외국인 기술창업 프로그램)

6 유망특허활용기술창업지원사업

7 BI 입주기업경쟁력강화사업

8 2016 스마트창작터사업(사업화지원 프로그램)

9 스마트벤처창업학교

10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11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2, 3단계 수행자)

12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재도전 성공패키지)

13 상생서포터즈청년창업프로그램

14 청년창업사관학교등

Q. 예비창업팀 팀원 중 신청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예비창업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 구성원 모두 신청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Q. 창업사업화 중복지원 관련하여 신청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은 창업사업화 신청과제 수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앱 창작터의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문교육 후 창업사업화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는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대표자로 수행완료 후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대표자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대표자로 수행완료 후 청년창업사관학교의 팀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중기청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팀원으로수행완료후청년창업사관학교의대표자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중기청창업사업화지원사업의팀원으로수행완료후청년창업사관학교의팀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 불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 불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완료한 경우 : 가능

Q. 대학생,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학업, 직장 병행가능 여부)

A. 신청시에는 대학생 또는 직장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이후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학업 또는 직장생활을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업창업을 전제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 위 사업에 선정되어 완료한 자(협약 후 포기자 포함) 또는기업은본사업참여불가

* 앱창업전문기관(2012), 스마트앱창작터(2013), 스마트창작터(2014~2015)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기지원받은금액을차감하고지원

Q. , S/W 개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14년부터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스마트벤처창업학교간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 니다. 단순 앱은 스마트벤처창업학교로 신청바랍니다. , H/W 및 서비스가 포함된 융합앱, 디지털콘텐츠, 게임, S/W 개발 등은 신청가능합니다.

Q.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예비창업팀의 팀원인 경우 신청가능 한가요?

A. 예비창업팀의 대표가 아닌 팀원으로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 되어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신청제외 대상입니다.

Q. 신청시 기술분류를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나요?

A. 유형(하드웨어)를 포함하는 창업아이템은 제조업으로, 무형(소프트웨어)의 제품은 지식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제조업의 세부분류는 핵심기술(차별화 기술)에 따라 분류합니다. * ex1) 하드웨어 제작을 포함하는 S/W 개발제조업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재료 등
ex2)
하드웨어를 포함하지 않는 S/W, 디지털컨텐츠 등지식서비스업

(제조업의 정보통신 아님)

Q. 2017년이후부터 신규 운영되는 2년과정은 무엇이며, 1년과정과 어떻게 다른 가요?

A. 2년과정은 개발이 장기간 소요되는 제조 기반의 고급기술 창업과제를 지 원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고급기술 창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단기준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구분내용

분야신청하고자하는창업과제가제조업기반

대상 예비창업팀 대표 또는 법인기업의 대표자가 공학, 자연과학, 의학계열 전공자 로 다음의 항목 중 1개이상에해당

1 대학교수
2
석사 또는 박사
3
연구원
4
엔지니어퇴직인력

업종 · 특허 다음의 항목 중 1개이상에해당

1 (업종) ·복합 분야 또는 6T분야[붙임5-1]에 해당
2 (
특허) 해외해당국에특허등록을완료한해외특허를보유

2년과정 선정자는 정부지원금 연간 최대 1억원(2년간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입교신청서외에 별도의 사업계획서(파워포인트 등)을 제출해도 되나요?

A. 사업계획서는 입교신청서에 한정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등 별도의 사업계획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Q. 현재 수행중인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수행이 신청접수 기간 이후 완료됩니다. 이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일 현재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기업) 및 공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완료가능한 자(기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Q. 2017년부터 신규 운영되는 추가과정은 무엇인가요?

A. 추가과정은 청년창업사관학교 4,5,6기 졸업(예정)자 중 추가 사업화과제를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1년 추가 지원 및 4기 글 로벌과정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창업기업으로 공동대표입니다. 신청서 작성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동대표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공동대표에 대한 인적사항을 신청서의 1-2(팀원의 구성 항목)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 모두가 나이, 중복제외 등 신청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Q. 바쁜 일이 있어 심층심사에 대표자(신청인) 외 팀원 또는 직원이 대신 참가할 수 있나요?

A. 심층심사는 사업계획은 물론 (예비)창업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 평가 단계로 대표자(신청인)외에 팀원 또는 직원이 대신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신청인)외에 팀원 또는 직원 참가시 발표할 수 없으며, 탈락조치됨

Q. 추가과정의 경우 대표자의 연령이나 업력의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4,5,6기 졸업(예정)자인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2호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과정 신청 시 별도의 대표자 연령이나 업력의 제한은 없습니다.

Q. 입소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향후 준입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입소형에서 준입소형, 준입소형에서 입소형으로 중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Q. 입소형은 매일 출근해야 하나요?

A. 주중(~) 매일 출퇴근이 원칙입니다. 다만, 창업활동 관련 출장이 있을 경우, 전담교수의 사전승인을 통해 출장처리 가능합니다. *  출근여부는 중간평가에 반영되며, 출근일수 부족시 중간평가 결과, 퇴교
될 수 있음

  •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사관학교 건물에 입주를 전제로, 제품개발과 창업활
    동을 하는 창업사업화 프로그램으로 출퇴근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창업공간에는 최대 몇 명까지 입소가 가능합니까?

A.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4명까지 창업공간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 각 사관학교별 최종선발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입소형과 준입소형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입 소 형 :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마련된 창업공간에 입주(출근)
준입소형 :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지 않고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활동을 수행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출근 의무 부여(1회 이상)

* 입소, 준입소는 구분 모집하되 입소를 우선 선발하며 최종 선발 인원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교육은 반드시 창업자(대표)가 받아야 하나요?

A. 교육대상자는 창업자(대표)입니다. 팀원이나 직원이 대리참석할 수 없습니다.

Q.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A. 1년 동안 핵심역량 기반의 창업사업화 단계별 교육(필수)와 창업역량교육 (선택)을 실시하며, 일정시간의 창업교육을 의무 이수하여야 합니다. 창업 교육 일정 및 커리큘럼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입교O/T시 안내드립니다.

Q. 준입소형은 창업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A. 입소형 및 준입소형 모두 사관학교가 정한 일정시간 이상의 창업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시간 미달시에는 중간평가에서 퇴교될 수 있습니다.

Q. 입소형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합숙하는 것인가요?

A. 출퇴근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심야근무가 필요하여 출퇴근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기숙사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비용은 사업비(창업활동비)에서 집행가능(1 1만원, 부가세 별도) * 혹서기, 혹한기또는중소기업연수원교육인원등에따라미배정될수있음

Q. 교육기간과 이수해야할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2016년 기준 필수교육 포함 연간 160시간 이었습니다. ‘17년 교육체계는 입교O/T시 안내드립니다.

Q. 입소형은 대표자만 입주하면 되나요?

A. 입소형 입교대상은 대표(신청인), 팀원, 직원(사업비에서 인건비 지급되는 과제참여 인력)입니다. , 대표(팀원)외 채용인력에 대해서는 수용공간 부 족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교육은 어디서 운영되나요?

A. 교육은 선정된 사관학교별로 운영되며, 공통과정 등 필요시 안산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평일은 바빠서, 주말에 교육을 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모든 교육은 평일에만 실시하므로, 주말에 교육을 들을 순 없습니다.

2018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바로 가기 (K-start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