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게 전대차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저 대신에  친동생이 전대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

요?”

 

 

 

 

A.  임차인이 동생에게 적법하게 전대할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

니다.  그러려면 상터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

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 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우선변제권 행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