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 2차
요즘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여명 이상 나오면서 4차 대유행 확산세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해 지다보니 많은 외식업체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외식업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해 실시간으로 주방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지원사업 2차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정보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지원내용 : 주방정보 공개를 위한 CCTV 설치비용 지원 (업체당 최대 100만원)
★ 접수기간 : 2021년 6월 28일 ~ 2021년 7월 30일
1) 지원대상
정보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주방 공개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가맹점과 관련장비(CCTV) 설치가 가능한 설치업체를 매칭하여 신청 할 수 있는데 1개의 브랜드 당 30개 이내 가맹점을 매칭하여 신청 할 수 있어요.
①가맹본부 지원요건
▶ 가맹점주 등 CCTV로 인한 정보노출 관련 동의서 제출 가능한 외식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의분류코드 56으로 시작) 가맹본부
– 추후 사업 선정 이후 제출하며, 미제출시 사업선정 취소
– 비외식업종은 참여 불가
▶ 정보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가맹본부
▶ 지원분야에 대한 CCTV 설치 업체 매칭(자율선택) 후 사업 선정
– 가맹본부가 최적의 관련 전문업체를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선정 후 공단의 사전승인 없이 설치업체 변경 및 제3자의 하도급을 금지
▶ 가맹본부는 주방 내부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홈 페이지, APP등을 사업지원 완료전까지 구축하여 연계
②지원제외(참여제한)
– 가맹본부는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선정 시, 지원금이 환수조치 됩니다.
– 설치업체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CCTV 설치 업체로 매칭이 불가 합니다.
2) 지원내용
주방정보 공개를 위한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국비지원금은 세액을 제외 한 공급가액만 해당됩니다.
※ 가맹본부는 주방 내부 촬영 화면을 공개 할 홈페이지 및 APP 개발 구축 필수
– 주방공개 기간 내 위생관리를 위한 출입&검사 면제 및 식품안전 기술 컨설팅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경감 등
3)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①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1년 6월 28일(월)부터 7월 30일(금)까지 온라인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http://www.sbiz.or.kr/fcs/main.do)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제출서류
이전에 소개해 드렸던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달리 프랜차이즈 개방형 구축 지원사업은 가맹본부 임직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공고의 신청요건 확인 후,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 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등록 하시면 되요.
신청서는 브랜드 기준으로 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개 브랜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신청서를 작성(직인을 날인)하셔야 하고, 사업계획서는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작성해주는게 좋습니다.
신청마감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신청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외식업체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매출이 증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