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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횡포 – 가맹점주들 등골 빼먹는 갑질 횡포!

| 가맹점주들 등골 빼먹는 갑질 횡포!

서울시에서 9월에 발표했던 ‘프랜차이즈 필수 구입물품 실태조사’ 기억하십니까?

조사 결과가 한창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올 상반기 잇따른 분쟁과 정부의 개선 다짐이 무색하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횡포는 줄지 않았었죠. 퇴직한 중·장년층 또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뛰어드는 자영업 중 프랜차이즈 창업은 개인이 ‘0’부터 시작하여 노하우를 쌓지 않아도 본사의 영업 노하우가 지원되기에 준비 기간과 불확실한 투자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그 뒤에 가려진 그림자가 드러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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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있는 30곳 이상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업소 1000곳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49개의 프랜차이즈 업체 중 1곳만을 제외하고 모두 시중에서 아주 쉽게 구매가 가능한 공산품, 일회용품을 본사로부터 필수로 구입해야 하는 물품으로 지정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점주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나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맛이나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원·부자재를 본사에서 일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회용 젓가락이나 물티슈 등을 시중 가격보다 30% 이상 비싼 값에 구입하게 하는 것은 강매죠;; 업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업체에서 공급하는 물품들을 사서 쓰게 된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어림잡아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이 가져가야 할 이윤의 상당액이 본사로 이전되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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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 문제뿐만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고·판촉·할인 비용 전가’를하여 피해를 본 업소는 61% 이상이며 뉴스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 것으로 수년간 제품을 동일한 가격에 팔게 하면서 정작 본사에서 가맹점에 파는 물건값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올리며 가맹점의 부담을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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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벗어나 이번엔 탐앤탐스가 미국에서까지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CDBO에 제출한 서류 등에 가맹점에 대한 중요 사실들을 고의적으로 누락 시키거나 허위로 기재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창업 시 건축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및 개점 시 제공하는 판촉물, 포스 단말기, 관리비 등을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거죠. 결국 이런 횡포로 인하여  CDBO는 탐탐의 프랜차이즈 갱신 신청을 취소하고, 위반 사항과 제재 조치를 담은 합의 명령을 지난달 21일 자로 공개했답니다. 그 결과 탐앤탐스는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제공 및 판매사업을 할 수 없게 됐고, 본사는 가맹점을 운영하던 점주가 지불한 건축비, 설계도면 비용 1만 5,000달러를 배상하고, CDBO에 7,500달러의 과태료 및 1만 4,700달러의 변호사비를 지불하게 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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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 간의 분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4년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여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줄이는 조항을 대폭 넣었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더 치열한 양상이 보이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탐앤탐스가 미국에서 갑질을 하다 걸렸을 때처럼 처벌을 받은 것과 달리 아직도 개정됐다는 법 규정이 제대로 실행 안되고 있거나 강력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생계를 목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더 이상 갑질 횡포로 그들의 생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공정한 프랜차이즈 관행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업체 정보 등록에 앞서 가맹 계약 조건 및 본사의 현황 등 사실 여부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가맹점과 계약을 위반할 시 처벌 수위 또한 높여야 더 이상 이런 갑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