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식당을 임대차 할 계획입니다.

그 상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원 설정돼있고, 

건물 시세가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높아  보증금이 걱정됩니다. “

 

 

 

 

A. 우선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경매를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상가 건물이 경매나 공매될 때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매의 환가대금보다 선순위 권리금액이 크면 보증금 일부나 전액을 받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  알아야 할 용어 >

 

확정일자

세무서에서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여백에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도장에 찍힌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