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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식당을 임대차 할 계획입니다.
그 상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원 설정돼있고,
건물 시세가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높아 보증금이 걱정됩니다. “
A. 우선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경매를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상가 건물이 경매나 공매될 때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매의 환가대금보다 선순위 권리금액이 크면 보증금 일부나 전액을 받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 알아야 할 용어 >
확정일자
세무서에서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여백에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도장에 찍힌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