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 초과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 보호가능한가요?

” 강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물색 중인데요. 

알아보니,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A.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서울 6억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상가 건물의 경매   진행시 말소 기준권리의 후순위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이  근저당, 가압류 등 경매의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일 경우, 경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 때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임대차종료 시 경매 매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 초과해도 선순위 저당권 없으면 보증금 보호 가능한가요?_리빌드

 

< 알면 좋은 정보> 

선순위 저당권

담보물권의 일종.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 3자(물상보증인)의 채무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을

인도받지 않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은 약정담보 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이 되고, 투자의 매개 수단이 되고 있다.

 

말소 기준권리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