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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1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2021년 4월 17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이 지역별로 인상됐습니다.
– 서울은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은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
– 광역시 등은 3억9천만원 이하에서 5억 4천만원이하
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이 발생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4월 설립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분쟁을 처리합니다.
- 30여 명의 심사관과 조사관(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이 전국 6개 지부에서 활동합니다.
조정을 신청해서 성립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습니다!
또한 , 각 지자체별로도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상담이 가능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