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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 (12개월)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
A. 민법 제 157조에 따라, 임대차 기간은 2016년 11월 19일 오전 0시부터 2017년 11월 18일 밤 12시( 자정)까지입니다.
임대차 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차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2016년 10월 19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서 11월 19일 잔금 일에 입주하고 기간은 1년으로 약정했다면, 잔금지급 및 입주와 관계없이 임차기간은 초일인 11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알면 좋은 정보>
기산일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