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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 2018년 8월이면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3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인데 임대인이 입점 후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월세를
30만원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있나요?”
A. 상가에서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서울 6억 1천만원 이하)일경우, 임대료의 증액 청구는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150만원, 8만원 까지 증액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
인은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또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었던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