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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2016년 7월 부동산 중개업자 박 모 씨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사무실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1년 뒤인 2017년 7월 중개사무소와 300m 떨어진 곳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했습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처럼, 양도인이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수인이 청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 뿐만 아니라, 양수인에게 넘겨준 고객명단
을 이용한 양도인의 수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