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2016년 7월 부동산 중개업자 박 모  씨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사무실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1년 뒤인  2017년 7월 중개사무소와  300m  떨어진 곳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했습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처럼,  양도인이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수인이  청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 뿐만  아니라,  양수인에게  넘겨준  고객명단

을  이용한  양도인의 수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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