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미리 알렸는데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해야 하나요?

” 올해 7년째 1층 구분  상가를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이  상가에서 제가  직접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이  있었고,  재작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사용하기  위해선  임차인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A.   임대인  본인이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제한하는 대신  임대인이  다른  혜택을 주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에  대해  협조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미리 알렸어도 권리금을 보상해야 하나요?_리빌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임대인이  사용해야  한다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을  통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