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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 송파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임차인과 중개를 알선 중에 임대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의
특약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은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하고,
임차인은 건물주차장이 유료인데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당사자들이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당사자들이 그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면 좋은 정보>
교통유발부담금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