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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운영 중인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상가 2층을 임차하여, 교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 째이며, 신도 수도 상당히 늘어 안정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고 들었
는데 임대인은 ‘교회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맞나요?”
A. 결론적으로 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교회는 비영리단체고 , 사업자 등록을 갖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 받기 때문에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인간의 임대차 관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민법에 따라 임대인과의 협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