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포기’라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 주택을 상가로  개조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5년  전  계약  체결 시에  임대차 종료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원상  복구는커녕  권리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한 것이 아닌가요?”

 

 

 

A.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약정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는등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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