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요?

“2016년   최초 1년 계약  후  현재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고했고,  3개월  후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종료일보다  훨씬  앞서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그  핑계로  중개보수를  저보고  지급하라고  합니다.  제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나요?”

 

 

A.   중개보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고,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일방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면  계약의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약  시에도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

다.  비록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중개보수를  지급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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