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이 매매될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해,  새로운 임대인을 소개시켰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 임대인이 잔금도 치루지도 않은 상태서  제게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부당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결론적으로  이의 제기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 임대인에게  대항력

을 주장할 수 있고,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의 제시와 함께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

다.

상가건물 매매될 때, 임차인 계약 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