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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매매될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해, 새로운 임대인을 소개시켰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 임대인이 잔금도 치루지도 않은 상태서 제게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부당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결론적으로 이의 제기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 임대인에게 대항력
을 주장할 수 있고,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의 제시와 함께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