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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12%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 2017년 5월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 중 월차임 연체 시 12%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고,
월세는 선급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인쇄해오고 , 이의를 제기할만한 분위기가 아니라서 계약서에 날인했는데요.
이러한 불공정한 약정은 무효가 안되나요?”
A.
결론을 말하자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월세 선지급 약정과 월차임 연체에 대한 연체료 약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
면 유효합니다. 사실, 상가 임대료의 연체이자에 대해 관련법에서 상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월차임 지급에 대
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때는 민법에서 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