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사당동에서 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20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은 2018년 2월 20일 갱신 시에 월세 5%인상을 요구합니다.

지금 대리점 매출이 좋지 않아 임대료를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임대인에게 지금의 월세보다 더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A.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유동인구가 적고 주위에  비어있는 상가가 많아  상권을 형성하지 못 하는 등

영업 부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약정된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면

임차인은 장래 지급할 월세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