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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때에도 월세를 내야 할까요?
” 미용실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기간 3년 중 아직 1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이면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를 비우면, 더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A.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연체한 차임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했어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며,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월차임을 부담해야합니다.
지금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