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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희 가게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5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생겨 임대인에게 연락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임대료라면 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A.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