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희 가게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5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생겨  임대인에게  연락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임대료라면  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A.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액 임대료를 제시해 권리금을 못받고 있습니다._리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