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 2016년 6월  계약  기간  1년으로 상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끝나는 날(2017년 6월) 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 분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 임차인 분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사용,  수익만  하지  않는다면  임대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

습니다.  또,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점포를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가지

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