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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 2016년 6월 계약 기간 1년으로 상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끝나는 날(2017년 6월) 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 분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 임차인 분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사용, 수익만 하지 않는다면 임대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
습니다. 또,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점포를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가지
실 수 있습니다.